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88.28% 기준치 하회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해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실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까지 MG손보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결의하고 지난달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MG손보는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 360억원 마련, 6월까지 900억원 확보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88.28%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이날까지 유상증자 등 성과가 없다면, 금융위 정례회의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밟는다.
한편,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려되면서 현재까지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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