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영업정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보, '영업정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4.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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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단독상품 출시
(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업정지에 대비한 보장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의 보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 받았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 일반보험 분야에 6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지난 2020 3월 이후 2년 만이다.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이 특약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 중이다.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달 중 ‘KB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쩡이다.

백창윤 KB손해보험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