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노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협의
LX공사 노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협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4.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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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추진
지난 7일 LX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제35차년도 본부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LX공사)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지난 7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LX공사 노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사익 추구 금지와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동방지법에 대해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성기청 LX공사 감사는 "노사가 공정성 확보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토대로 청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