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국민의힘 하동군수 예비후보, 금품수수 혐의 관련 입장 밝혀
하승철 국민의힘 하동군수 예비후보, 금품수수 혐의 관련 입장 밝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4.08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승철예비후보/ 후보사무실
하승철예비후보/ 후보사무실

하승철 국민의힘 하동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오전 하동군수에 출마한 모 경쟁후보가 자신을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한 입장을 8일 밝혔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는 하승철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가진 출판기념회에 앞서 한 지인으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사법당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하승철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구매자와 출판사간 정상적인 책 거래였으며 출판기념회를 예정했던 지난 2월25일 오후 5시 무렵(결국 대선운동을 위해 정치활동 자제하라는 당의 권고에 따라서 연기함) 책을 사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봉투가 왔고, 그 봉투 그대로 출판사 관계자에게 즉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출판사 관계자는 "그 다음날 출판사 사장에게 보고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전달이 몇 일 연기되다가 3월3일경 출판사에 보내어졌다. 특히 은행입금 시에는 구매자 이름까지 계좌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관위가 CCTV와 전화기록, 은행기록 등을 통해 모두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승철 후보자는 “이후 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되었고. 책을 사신 분께서 ‘정치자금의 제공의사가 없었다. 출판사를 돕고 책을 사겠다는 의지로 책값을 보냈으며 책을 모두 수령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와 출판사 대표가 3월3일 책값을 잘 받았다는 확인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철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경 출판사와 인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출판비용은 출판사가 전부 부담하고, 저는 20%라 인세를 받는 계약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책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한 법 규정 및 판례가 없다. 이는 보통의 상식인이라면 책 대금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나 후보자의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승철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하동군 장학재단을 방문해 지난 3월26일 열린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 수입 전액을 기부했다.

[신아일보] 하동/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