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속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2.04.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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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