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7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나.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게 핵심이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전날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약 2년간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한 검사장의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박 장관은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며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에 대해서는 "고발한 분들의 고려사항이다. 원론적으로 항고하면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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