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동물보호법 처리…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미뤄져
국회, 본회의서 동물보호법 처리…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미뤄져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4.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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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률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위주
'이예람 중사 특검법' 민주·야4당 법안 각각… 합의 못해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여야가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다룬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됐다.

자율방범대 법적 토대를 세우는 골자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를 두고 다른 의견을 보여 이날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다.

현재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법안이 각각 존재한다. 

쟁점은 '특검 후보자 임명' 대목이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를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케 하자는 내용응 담았다.

여야는 추천기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