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 고섬 사태 상장주관사 과징금 적법"
법원 "중국 고섬 사태 상장주관사 과징금 적법"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4.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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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20억 과징금 소송서 승소
(사진=미래에셋증권)
(사진=미래에셋증권)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피해를 입혔던 ‘중국 고섬 사태’와 관련해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대우증권이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았던 과징금 2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 1세대 상장사다. 고섬은 코스피 입성 후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상장 3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증시 퇴출로 투자자들의 손실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으나 증권신고서에는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금융위는 고섬 상장을 주관했던 대우증권이 고섬의 예금 잔고 등 분식회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증권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증권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중국 고섬 상장폐지와 관련해 은행 조회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중국은행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약 532억원을 지급받았다.

eune09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