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성범죄 재판 피해자 보호법’ 발의
이수진 의원, ‘성범죄 재판 피해자 보호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4.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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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 제한, 무분별한 사건관련 자료공개 방지
성범죄 피해자 괴롭히는 재판 중 2차 가해,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에 대한 신문과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질문을 제한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관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미리 신문 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 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영상·사진과 같은 디지털증거가 통상 법정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피해영상물을 법정이 아닌 판사 집무실에서 재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공판 진행 중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소송 관련 자료를 유출하여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확보된 후에야 피해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은 대부분 피해자 본인 진술 또는 제출서류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현재와 같은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했다. 동시에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이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녹음된 증거물이 포함된 소송기록은 피해자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 재판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 더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까지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박상혁, 송재호, 신동근, 양경숙, 양기대,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상헌,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홍정민, 황운하 의원등 23명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