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내달 중 개별 안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내달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의 압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캠코는 이를 통해 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인수 채권 중 금융회사 예금계좌 압류조치로 인해 정상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는 취약 채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 약정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한 자 △약정 이후 일정금액 이하 예금 잔액을 증빙한 자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캠코는 내달 중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SMS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캠코 고객지원센터 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탁 신용정보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가계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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