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29일 '200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안건 처리
거래소 기심위, 29일 '200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안건 처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3.28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두고 상장 유지 또는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이상 규모 공금을 횡령해 지난 1월3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월17일 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황은 긍정적이다.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했음에도 지난해 320억원의 순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을 판정받았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직전인 2021년 12월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지난해 결산 결과 최대 주주 지분, 자사주 등을 제외한 1066만6438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고,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이 책임 경영 일환으로 배당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상황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