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11.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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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月 40여만원…‘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발달장애를 앓는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국가로부터 40여만원의 정밀진단비를 지원받아 장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언어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 정밀평가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를 새롭게 지원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건소가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을 받는 영유아 가운데 발달장애 정밀평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발달장애 확진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보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확인서를 받은 보호자는 각 시·도가 선정한 협력기관에 제출하고 자녀로 하여금 발달장애 정밀검사의 필요항목인 인지, 언어, 장애 등에 대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정밀검사에서 장애발달로 지원받은 영유아는 장애복지사업의 등록과 지원, 치료가 가능해진다.

또 언어치료와 미술 치료, 음악치료 등을 월 22만 원 범위 안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만 4세(생후 42~48개월) 영유아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