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 임박 '상장폐지 주의보' 발령
3월 결산 임박 '상장폐지 주의보' 발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3.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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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코스닥시장 비적정 의견 28곳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등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은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제출을 미룬 곳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으로부터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곳, 코스닥시장 26곳 등 총 28곳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부적정 의견과 거절의견은 상장폐지 사유를, 한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각각 해당된다. 또 코스닥시장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선도전기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대현회계법인은 감사 범위 제한과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인트로메딕 △연이비앤티 △시스웍 △지나인제약 등 코스닥 상장사 14곳은 지난해 처음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유테크 △테라셈 등 12곳은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아 개선기간 종료 후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50곳에 이르는 점과 지난해 이미 의견거절을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의견 비적정 이외에 지난해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 △크루셜텍은 최근 5개 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 기업의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 밖에 한국정밀기계와 에스앤더블류는 지난해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뒤 2021 사업연도에서 또다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