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2021년 임금협상 찬반투표 시작
현대중공업 노조, 2021년 임금협상 찬반투표 시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2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후 6시 결과 예상가결 시 8년 만에 무파업 타결
현대중공업 로고.
현대중공업 로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2일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울산 본사 등에서 전체 조합원 7000명가량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노사는 지난해 8월30일 상견례 이후 6개월20일 만에 지난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19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통합 교섭을 2년 넘게 이어갔다. 2018년 교섭도 해를 넘겨 9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은 매번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과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등을 두고 노사 대립이 컸다.

반면 이번 찬반투표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이 임금성만 두고 조합원들이 투표한다.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이 통과해도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그룹사 다른 2곳의 최종 타결을 기다려야 한다. 노조가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조합원 모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으로 규정하는 3사1노조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노조도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한다.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포함한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금 300%, 격려금 250만원,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대건설기계 잠정합의안에는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포함한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금 462%, 복지포인트 30만원,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쯤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는 23일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16일 장점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노조는 전면파업을 계획했지만 잠정합의안 도출로 파업 사태를 피하게 됐다.

이번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노사는 8년 만에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