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소규모재개발 등 촉진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김교흥 의원, 소규모재개발 등 촉진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03.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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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모델로 민간 자력개발이 어려운 부지나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도 공공기여 시 통합개발 허용 △20세대 미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적확정측량 제외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 가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대행하는 미등록 업체의 벌칙도 신설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해 노후화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수흥, 김정호, 김태년, 문진석, 윤관석, 윤영찬, 이상헌, 이성만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