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동해안 산불 지역에 '전세보증 특례' 지원
HUG, 동해안 산불 지역에 '전세보증 특례'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3.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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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전액 감면·가입 요건 완화 등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중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시에 전세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보증 특례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이다.

HUG는 이번 특례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감면과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할인을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을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했던 보증가입 요건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와 심사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기간도 최대 55일 단축한다. 또 산불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한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90% 이내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를 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을 1년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산불 지역에 피해 복구와 이재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기부금 2억원을 전달한 데 이어 해당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기부금 전달,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