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5월2일까지 제출하세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5월2일까지 제출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제출기한 1개월 연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이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말로 1개월 연장된다.

이에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 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해당 안내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 관리 등 3단계로 구성해 안내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이행 보고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