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17일 첫 재판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17일 첫 재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3.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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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확정지은 10일 오전 법조 기자단에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2021년 3월 4일에 어떤 과정과 절차, 이유로 50억 원이 (아들의) 성과급으로 책정됐는지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라며 “검찰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 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 대장동으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이유가 없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집권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