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육아도우미 비용 세액공제 15% 적용"
이재명 "육아도우미 비용 세액공제 15% 적용"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3.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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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과 동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에서 열린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에서 열린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육아도우미 비용 및 걱정을 덜고 돌봄공백을 메우겠다"며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골자의 89번째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만 비용 일부를 지원해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민간 시장에 의존하느라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유아를 양욱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도우미 이용 시 어린이집·유치원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15%를 적용하겠다"며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제도 및 응급 시 안전보호조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안을 내놨다.

아울러 "신원확인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제도를 활성화해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