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피해 기업 2조 규모 긴급 금융지원
러시아 제재 피해 기업 2조 규모 긴급 금융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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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즉시 시행…전담 상담창구 서비스 강화
수·출입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에서 상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출입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에서 상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요건,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 발생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신속 지급 또는 보험금 가지급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백금, 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출통제 품목,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수출허가 예외사항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FDPR은 미국 외 해외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이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또 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원 대응 인원과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해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코트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 보관이 필요할 경우 코트라와 협약 맺은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 장소,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용 비용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공동주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