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국제유가 급등시 '추가 조치'
당국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국제유가 급등시 '추가 조치'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3.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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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글로벌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불안과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가용한 정책 수단의 총동원'을 천명했다.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짚었다. 또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특히,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한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