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확정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확정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3.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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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일 회의서 의결…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서 조치 예정

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한편 임직원 제재 등은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