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안드로이드 오토’ 기술연동 계약 체결 환영
양정숙 의원, ‘안드로이드 오토’ 기술연동 계약 체결 환영
  • 허인 기자
  • 승인 2022.03.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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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로 원스토어 이용자도 차별없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
국내 최초 토종 앱마켓 사업자와 글로벌 플랫폼간 상생 협력 모범사례 될듯
작년 5월 구글 불공정 약관 문제 지적 이후 의미있는 결실 맺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일 국내 토종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 이용자도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를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글과 원스토어간 기술연동 계약이 체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사간 계약체결로 국내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자들이 구글 뿐만 아니라 국내 토종 앱마켓을 통해서도 네비게이션은 물론 전화, 문자, SNS, 뮤직 등의 앱서비스를 편리하게 실행·조작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5월 최초로 구글 자사인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제3의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구글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며,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바 있다.

이번 계약은 방통위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로 문제 해결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구글과 원스토어는 8개월 이상의 협의 끝에 상호이해와 양보, 협력을 기반으로 최종 계약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앱마켓과 국내 앱개발사 간 상생 모델이 마련되었으며 국내 앱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과 행태를 개선하여 국내 콘텐츠 및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