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총소득금액 200만원 상향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총소득금액 200만원 상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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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가구 125만명, 15일까지 신청…6월 말 지급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금액이 200만원 상향돼 전년 동기 대비 25만명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됐다. 이에 전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이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작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