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애 교수 "핀테크-전통 금융간 규제 차익 최소화해야"
전선애 교수 "핀테크-전통 금융간 규제 차익 최소화해야"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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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간 규제 차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자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에는 전선애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핀테크, 빅테크와 금융산업 : 전망과 과제' 보고서가 실렸다. 그는 여기서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금융참여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 시사점을 분석했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금융 규제 차익 문제를 짚는 논문을 내놨다. 사진은 새 금융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금융 규제 차익 문제를 짚는 논문을 내놨다. 사진은 새 금융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전 교수는 "한국의 경우 금융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ICT 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진입규제, 완화된 수준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ICT회사들이 신용정보관리, 지급 지시뿐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 수취와 대출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면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는 유사 금융업을 수행할 때보다 다소 낮은 자기자본 요건을 부여하는 등 진입 규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빅테크 기업은 기존 산업에서 보유하게 된 데이터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해당 플랫폼의 이용 고객이 많아질수록 그 이용 편익이 올라가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고 금융시스템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차익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