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
'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2.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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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심 재판부가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의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7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을 게재한 사안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정치인 수사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