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국회 통과
[종합] 코로나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국회 통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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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가능 시간을 1시간30분 늘렸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격리자는 방역당국에서 일시적 외출을 허락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투표소와 거주지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 전까지 투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교통 편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 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해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또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는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된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UNESCO)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