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고용환경 및 개선점 실태조사 진행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고용환경 및 개선점 실태조사 진행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2.0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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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덕경 기자)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강원도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홍천군 청소년 1089명과 청소년 고용 가능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현황 및 개선점 조사(7월 9일~7월 23일)와 청소년 고용환경 현황 및 개선점 조사(11월 9일~12월 8일)를 실시했다.

홍천군 청소년의 근로환경 및 개선점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응답한 홍천군 청소년 821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4명(25%),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617명(75%)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 근로강도, 동료 등 5가지 만족도 응답 문항에서 임금(86.8%), 근로시간(88.8%), 근로환경(81.5%), 근로강도(72.3%), 동료(87.2%)로 대부분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나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대우(12%), 근로시간에 대한 부당대우(25%),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대우(19%), 욕설·폭행·성희롱 등 기타 부당대우(24%)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상담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들을 탐색하고, 노동현장에서 부당대우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 진행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또한, 홍천 청소년들이 원하는 노동 환경 개선점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198명 중 50명(25.3%)이 응답한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가장 많았으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832명 중 259명(31.1%)이 응답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 고용 시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안내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일반 주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홍천군 청소년 고용 가능 사업장의 청소년 고용환경 및 개선점 조사 결과 청소년 시기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60%)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고용 경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가장 잘 준수되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100%), 가장 미흡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34.3%)였다.

고용 경험 없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인식 정도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100%)이 가장 높았고, 가장 몰랐던 사항으로 “수습 기간 적용 관련 사항”(43.9%)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시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근로계약서 배포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관련 필요한 도움 1순위에 대해 청소년 대상의 아르바이트 매너 및 에티켓 교육(41%), 청소년 대상의 알바 필요 지식 및 부당대우 대처법 교육(24.4%), 사업주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14.1%),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14.1%)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진행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주 대상의 노동법 특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상담, 교육 및 특강, 캠페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하는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능 상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천관내 일하는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