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2.09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의무 위반사항 쟁점정리·공수처 수사 반대신문 검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관심 집중…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공문 6개를 작성하게 한 것과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한 것 중 무엇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부분 중 검찰이 일부는 불기소했는데 일부 불기소된 부분과 관련된 진술 증거 중 반대 신문이 필요한 진술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요청을 받아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실제로 인사담당 장학관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채용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차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