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수사
경기특사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0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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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 등 집중

경기도는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이날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1일 수원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바 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