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해안연합회가 18일 충남 보령유류피해기금 권리 찾기 진상조사위원회에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해안연합회 관계자는 “재)서해안연합회는 협동조합이 아니다”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협동조합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비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서해안연합회는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없으며,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및 대외대표의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며 "보령유류피해기금측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령유류피해기금이 주장하고 있는 이사회의 자격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임원등)에 근거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령유류피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과거 보령시등 7개 지역 유류피해민 및 어촌계장들이 함께 참여해 투명한 선거절차를 밟아 서해안연합회의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산종묘배양장과 관련해서도 2016년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와 보령수산업협동조합등 3자간에 체결된 컨소시엄 협약서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협약서 체결 후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안연합회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며 아무 이상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유류피해기금이 주장하는 보령피해대책위원회가 서해안연합회 유류피해시점부터 발생한 경비와 부채를 탕감하라고 3억7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해안엽합회는 “서해안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의 삼성발전기금을 받기 위해 피해 어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경비 3억9700만원을 보령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선지급했다가 삼성발전기금이 입금된 뒤 서해안 엽합회로부터 회수해 지출경비에서 감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유류피해기금은 더 이상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지금까지 유류피해민과 유류피해지역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임,직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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