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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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시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오전 열린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판단할 이 의원의 주요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은 빼돌렸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사건의 쟁점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대표, 혹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고의로 저가 매도했는지, 이 과정에 깊게 개입했는지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지배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