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2022년 달라지는 아동·청소년 복지제도 홍보
봉화, 2022년 달라지는 아동·청소년 복지제도 홍보
  • 권영진 기자
  • 승인 2022.01.1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봉화군은 2022년 달라지는 아동·청소년 분야의 복지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영아수당 제도 신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복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영아수당 제도를 새롭게 시행된다. 2022년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24개월간 가정양육보육서비스 이용가능 현금이나 바우처를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또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오는 4월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월 최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입양 축하금을 1회 200만원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2022년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봉화/권영진 기자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