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男 징역 7년 선고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男 징역 7년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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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 살인 아니라고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따르면 교제 중이던 황예진(2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사귄 지 7개월 된 여자친구 황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황씨를 오피스텔 1층 로비와 황씨 집이 있는 8층을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폭행했다. 이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 공분을 샀다. 

수차례 이어진 폭행으로 황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일 만인 8월17일 숨졌다. 

황씨 어머니는 가해자를 엄정 처벌해 달라며 숨진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황씨 어머니가 절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엄정 수사 촉구' 글에는 53만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 측은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도적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구형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