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뉴타운 신종사기 ‘논란’
광명 뉴타운 신종사기 ‘논란’
  • 이문웅 기자
  • 승인 2022.0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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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 민사소송 진행...C씨 “무혐의로 끝난 사건”

경기도 광명시 뉴타운에서 신종사기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명시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광명시 뉴타운 11구역 가칭 ‘통합대책위원회’에 정비업자 C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에게 지난 2018년 6월19일 1억원, 11월 2일 1억 5000만원 등 2회에 걸쳐 2억5000만을 주었고, B씨도 역시 이날 5000만원을 주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가 돈을 차용하면서 “매월 21일 1할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차용한 날로부터 3년 후인 2021년 6월19일 날 차용금의 배를 원금으로 받기로 했으나 이자도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C씨가 돈을 차용하면서 자기에게도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여 이유를 물어 본즉 조합이 운영되면 우리 서로가 차용증이 있어야 추경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채무자가 되는 사기에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본인은 정비업자가 아니고 S개발 대표라고 밝히고 “차용해 받은 돈은 광명뉴타운 2구역에 비대위를 결성하여 현 조합장을 해임할 목적으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며, A씨가 고소한 이 사건은 2019년 10월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는 C씨를 고소한 상태다.

mw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