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스톡옵션 과세특례↑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스톡옵션 과세특례↑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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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및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e브리핑)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우측에서 세 번째) 등 정부 관계자들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보유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한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과세 특례와 행사차액의 손금 인정 범위도 넓힌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고,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아 물게 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은 낮아진다. 

기획재정부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늘려

우선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으로 추가한다.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중과세되는 등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 동안 상속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과제표준에는 합산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은 주택 철거 뒤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거나 인허가 문제 지연 등으로 멸실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 포함됐다.

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시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는 합산배제 대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도등록문화재도 추가됐다.

어린이집은 현재 가정어린이집만 합산배제 대상인데,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종부세법 및 종부세제를 일부 보완한 것은 관계부처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과세특례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줄이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도 늘린다.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이를 통한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시가 이하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 시점에서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 특례를 허용한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손금은 기업이 행한 자본거래·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이외의 거래로 순자산 감소 원인과 관련된 지출금액이나 기타 경제적 가치의 감소액이다.

현재는 상법과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사책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도 행사차액을 기업 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한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의 구체적인 세율도 결정됐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추가되는 금액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현행 하루 0.025%에서, 0.022%로 0.003%p 인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중 연체금리 수준이 현재 7.1~7.5% 수준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연체금리 뿐만 아니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 등을 감안해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면제 사업 및 대상 확대…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

또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과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장사시설업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장사 형태별 형평성을 고려해 자연장지 분양과 이에 대한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여기에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도 부가세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상속세제 중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대상업종을 늘리고, 업종변경 요건은 완화한다.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범위에 추가됐고,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해 상속공제를 한다.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아울러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도 확대한다.

경차연료에 대해서는 현재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한해서 휘발유·경유는 250원, LPG 부탄은 161원을 환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원 상향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이 생산하는 일반제품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면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을 위해 신규로 도입한 설비가 일반제품 생산에 일부 사용되더라도, 이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는 가동 초기 공정 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로 규정된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와 기술을 신설해 해당 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도 13개 분야, 260개 기술로 늘린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2500억원 가량 세수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1600억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900억원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2월9일에서 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