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계획] 공정위, 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총력
[2022 계획] 공정위, 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총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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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 비전 제시
디지털·온라인 분야 공정경제 질서 정립, 판촉비용 전가 방지
내부거래 모니터링, 팬데믹 편승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기본 규범 제도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포용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합리성 제고와 업그레이드된 규율 시장 안착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 신속 차단과 내실 있는 피해구제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현안과제로 삼았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메타버스·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보완한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분야 경쟁제한행위 집중 감시, 신산업 분야 M&A 적극 대응과 구조조정 성격의 M&A 신속·면밀한 심사·처리,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도모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해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특히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온라인 유통환경에서 빈발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 판촉비용 전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 개선,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비용 부담 비율 규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과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강화 등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에서 매입까지 확대하고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방역단계 조정 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여행·숙박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무엇보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그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또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위생·건강 관련 제품 검사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애로가 큰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있어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이외에 ‘가맹종합지원센터’ 수행 분야를 넓힌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