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험료 최대 10% 할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험료 최대 10% 할증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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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4월30일까지 위반 개수 카운트…9월부터 할증 적용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보험료 할증은 법 제정 이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을 골자로 한 위반 횟수 집계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우회전 차량에 대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비율은 10.4%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10명 중 1명은 우회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차로 우회전 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해 보행자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관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는 없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 시  감속이나 주의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회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 제정과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우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 등 법적 정비, 제도 마련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이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이 시작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한 위반 개수 집계가 시작됐고, 오는 4월30일까지 집계된 위반 기록을 토대로 9월 자동차 보험부터 할증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5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집계된 위반 횟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2023년 9월에 적용되는 방식"이라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교통경찰 소관으로 스쿨존 카메라 등을 활용해 단속된다.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 1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가하면 보행자 보호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라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간 후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보행자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 시 1~2인실 등 비싼 병실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에 따라 입원료의 30∼100%를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 왔다. 

자기 부담금이 없다 보니 비싼 병실 이용이 늘었다. 실제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별 주행 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모아서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 간에 공유하도록 개선된다. 실제 주행거리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상품이 보편화 됐지만, 이전까지는 보험사별 주행거리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