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 출마… 제한 연령 25→18세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 출마… 제한 연령 25→18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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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개정안 의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30분 열릴 예정인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이후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만 18세 후보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회의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경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한 셈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