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피임시술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돼 아직도 많은 분이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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