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수입 크릴오일 22개 제품, 다른 기름 혼합
시중 유통 수입 크릴오일 22개 제품, 다른 기름 혼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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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5개 제품 수거 검사 결과…행정처분·고발조치
전문가들 "리놀렌산 함량 지나치게 높다면 식물성유지 혼입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크릴오일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은 데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재고 소진 등으로 검사 불가였던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유지 신선도) 등 2개 항목이다.

검사 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톤)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돼 있다.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