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생활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윤관석 의원, 생활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강화 근거 마련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1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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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가족에 실질적 지원 촉진 기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상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등 18가지로 구분돼 있다.

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존재할 뿐 ‘지원’이나 ‘민간 구호단체’ 등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3조의2항 신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장려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민관 보훈 공동협약을 실시해 국가유공자의 주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가기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강화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기도 하다.

윤관석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나, 국가 예산지원에 한계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힘을 더해서라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두터운 보훈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김정호, 권칠승, 송옥주, 양향자, 오영환,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