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혐의' 2년 만에 벗었다…검찰 “불기소 처분”
김건모, '성폭행 혐의' 2년 만에 벗었다…검찰 “불기소 처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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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사진=연합뉴스)
김건모.(사진=연합뉴스)

가수 김건모(53)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지 2년만에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8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2019년 12월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김건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한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김건모의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