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충절의 고장’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호국충절의 고장’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1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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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병역이행 마친 가문 예우 및 지원으로 명예로운 병역 이행 문화 선도
예우 대상자 및 가족 대상 관내 13개 시설에서 요금 감면 등 혜택 제공
입법예고 및 조례심의 등 관련 절차 거쳐 내년 초 입법 및 시행 예정
진주시청입구 표지석 사진/ 김종윤기자
진주시청입구 표지석 사진/ 김종윤기자

'호국 충절의 고장' 경남 진주시가 성실히 병역을 마친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 추진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진주는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 전투의 주역 충무공 김시민 목사와 이듬해 계사년 촉석루 아래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해 순절한 의기 논개로 대표되는 호국 충절의 도시다.

이에 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를 입법 예고하며 명예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선도하다는 방침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지방 병무청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4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우대상자는 이성자미술관, 청동기문화박물관, 진양호동물원과 같은 문화여가시설부터 목공예전수관, 능력개발관 등 평생학습 시설, 공공 체육시설, 안락공원 화장·봉안시설 등 총 13개 시설에서 요금 감면 등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유형별로는 관람·입장료 4건, 사용료 4건, 수강료 4건, 기타 2건 등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명문가는 42가문 230명이며, 진양호동물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폭넓게 혜택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병역이행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입안하게 됐다”며 “이번 입법이 예우대상자는 물론 앞으로 복무하게 될 미래세대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군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10일부터 30일까지며, 향후 조례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입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