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방지…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보령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방지…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1.11.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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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령해양경찰서)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을 포함해 8일까지를 '대조기'로 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조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가장 높아지는 기간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하는 위험예보로 기존의 ‘관심’ 단계보다 위험성이 높은 단계다.

앞서 국립해양조사원은 주말 보령·장항지역의 고조 정보가 ‘주의’ 이상(보령 최대 조위 799cm, 장항 최대 조위 758cm)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6일 오천항에서는 만조시(오후 4시16분) 해수면이 육상까지 범람하며 인근 주차장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침수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침수로 큰 피해가 우려됐으나 대조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던 보령해경 오천파출소 직원들이 침수 대비 안전관리로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대조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광판을 이용한 안내 문구 표출, 선박 계류상태 점검, 크로샷 이용 안내문자 발송, 침수차량 발생 우려 순찰 등을 강화했다. 

특히 충남서해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해상기상이 악화 될 것으로 전망, 기상악화와 대조기가 겹치며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사고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