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광역지자체 '경남도·대구시'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광역지자체 '경남도·대구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0.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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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처리 만족도·유지관리 적정성 등 호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건축행정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경상남도와 대구시가 선정됐다.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 유지관리 적정성 등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심사한다.

올해는 일반부문 광역자치단체 최우수 지역으로 경상남도와 대구시가 뽑혔고, 우수지자체에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경남도에 대해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정책 이행도 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9개도 중 1위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 관리 규정 조례 반영 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해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 등을 선정했다.

특별부문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 사례' 공모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4개와 기초자치단체 12개 등 16개 사례를 심사한 결과 강원도와 강원도 동해시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강원도에 대해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무단출입 추락사고와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동해시에 대해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 정비로 관광 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 상가 건축주와 운영자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