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초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1.10.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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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폐지
(사진=서초구)
(사진=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저소득층 415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된 것에 이어 이번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로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340세대 565명이 추가로 생계급여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와 노인, 힌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가 큰 폭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가 보인다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적극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