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포항시,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9.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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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위탁 가정 관리 필요한 실정
시,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
(사진=포항시)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6일, 7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위탁가정은 아동학대,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서 대신 양육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포항시 위탁 가정은 104가구, 위탁아동은 총 127명에 달한다.

이 중 친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86명, 친인척 가정위탁 23명, 일반 가정위탁 18명이다.

특히, 친인척 관계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 신념이 투철한 일반 시민이 정해진 시간의 부모 교육을 이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명의 아동들을 위탁보호하고 있다.

위탁 가정으로 선정되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 책정, 디딤씨앗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조현미 포항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위탁가정 선정의 체계화 등으로 위탁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위탁 가정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부모 신청 관련 문의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