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토건 "건설현장 불법농성 철회돼야… 근거없는 공사비 인상분 인정 못해"
N토건 "건설현장 불법농성 철회돼야… 근거없는 공사비 인상분 인정 못해"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9.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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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건설, N토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이해할 수 없어
30여개 하청업체들, 사법당국 빠른시일내 불법 농성철거 요구
N토건의 협상거절후 지난 9월4일  협력업체로 추정되는 사람이 직접올라가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시당하고 계속 불법 농성점거 중이다.(사진=박주용 기자)
N토건의 협상거절후 지난 9월4일 협력업체로 추정되는 사람이 직접올라가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시당하고 계속 불법 농성점거 중이다.(사진=박주용 기자)

경기도 부천시 골든IT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건립하면서 공사대금을 결제 받지 못했다며 하청업체측이 타워크레인에서 74일째 불법 장기농성(회사측 주장)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따른 30여개 하청업체가 일을 할수 없으며, 불법점거로 올해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엄청난 공사피해를 입게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원청사인 N업체 및 30여개 하청업체에 따르면 부천시 골든IT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하면서 일부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에서 장기 불법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하청업체들은 S건설은 더이상 법적, 서류상 받아야 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토건 건설사의 준공기일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며 근거 자료들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N토건 측은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지난 9월1일부터는 또다른 크레인까지 용역업체를 통해 점거해 버린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N토건은 “이에 S건설이 제시하는 정당한 자료를 통해 협상을 요구했으나 S건설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N토건은 “이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했으나 S건설이 아무런 근거없는 공사비 인상분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건설 관계자는 "공사 계약을 맺은 K종합건설이 지난 5월 부도 나면서 N토건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니 N토건이 줄 수 없다고 답변해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했다.

이번 해당 공사현장의 시공은 N토건㈜, 감리는 ㈜J건축사사무소가 맡고 았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