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국회의원 8월 의정보고
박영순 국회의원 8월 의정보고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9.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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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현도교~신구교 4차선도로 예타 통과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본격 추진
소규모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법 대표 발의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문턱이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대덕구민 여러분께 지난 8월의 의정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공약 ‘신탄진 현도교~신구교 4차선 도로’ 예타 통과로(8월 24일) 신탄진동 현도교~문평동 신구교 구간에 총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4.5km,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와 대전~문의간 기존 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하여 신탄진네거리와 대덕산업단지 통과구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할 것이다." 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영화관 본격 추진으로 석봉동 5,400㎡ 부지에 주민생활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생긴다. 지하 2층, 지상3층, 연면적 12,639㎡ 규모로 영화관, 주거지 주차장,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 예시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10㎡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법 대표 발의(8월 26일)로 농가의 필수 시설인 농산물 저온저장고(10㎡ 이하)는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해 신축 시 설계, 인허가를 위해 발생하는 농어업인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도교~신구교 4차선 도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며 "오늘(9월1일)부터 두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